Ⅰ.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일반적인 익금항목법인 결산과 세무조정 2. 특수한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Ⅱ. 의제배당 1. 의의 2. 의제배당의 범위 3.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Ⅲ.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1. 일반적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특례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익금과 익금불산입 등의 익금회계 관련해서 법인세 해설을 게재하였다.
Ⅰ.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일반적인 익금항목
익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수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1) 수입금액 수입금액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영업수익으로서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해당하나,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자산 및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이는 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로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응하여 그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자기주식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재고자산 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순액법).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 및 손금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총액법).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결과적으로 금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보통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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