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대비 관련 회계 - ④
Ⅰ.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1. 접대비의 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 2. 접대비의 범위 Ⅱ. 접대비에 대한 손금의 규제 Ⅲ. 접대비 실명제의 도입 Ⅳ.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수입금액 Ⅴ. 접대비의 평가 및 세무조정시기 Ⅵ. 접대비와 다른 경비와의 비교 1.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2.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3. 판매부대비와 접대비의 구분 4.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 5.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그 동안 관행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이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한 접대비는 일단 업무와 관련있다고 보고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업무와 관련성이 불분명한 향락성 고액 접대비 등의 지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대주주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법인의 접대비로 계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고액 접대비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번 호에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의 접대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 Ⅰ.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
1. 접대비의 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법제25조 ⑤)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한도액을 두어 그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대비를 수령하는 음식・숙박업소 등의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