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관련 1. 법률상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세대원에 포함 2. 보유기간 요건 강화 3.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에 거주요건 도입 4.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5.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 6.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등 7.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 8. 고가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개선 Ⅲ. 20.8.4.국회 본회의 통과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세법 1.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3.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4.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정부가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본고는 국민의 주거 생활과 밀접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세법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절세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개정 세법의 시행일에 유의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결정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Ⅱ.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관련
1. 법률상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세대원에 포함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소득법 제88조).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으로서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