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성 희 <공인회계사> 동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업 오성회계법인 이사(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의(전) 공인회계사·세무사 미래세무회계 사무소 개업(현) 동국대학교 겸임 교수(현) TEL. 010-5800-0888 Ⅰ.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2. 재고자산의 평가 3. 재고자산 평가손익 Ⅱ. 유가증권 1. 유가증권의 범위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3. 유가증권의 평가 Ⅲ.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1.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2.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는 수량과 단가를 확정하여야 산출되는 것인데, 현행 법인세법은 수량의 확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가산정방법에 대해서만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실질주의에 입각해 살펴보면 당연히 계속기록법보다는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수량을 확정짓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가증권 관련해서는 기업회계에서는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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