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다경비 1. 개요 2. 인건비 Ⅱ. 업무무관경비 1.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범위 2. 유의사항 3. 특정 여비 등과 부당한 공동경비 4. 관련 예규통칙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번 호에는 과다경비와 업무무관경비의 비용처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Ⅰ. 과다경비
1. 개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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