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의 납세절차 - ⑩
남 지 훈 <세 무 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지우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F&B (Franchise & Business) 칼럼리스트 TEL. (02)424-5353
Ⅰ.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징수 1. 중간예납 2. 원천징수 3. 수시부과 Ⅱ.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2. 법인세의 자진납부 Ⅲ.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1. 결정과 경정 2. 징수와 환급 Ⅳ. 가산세 1. 신고불성실・무기장가산세 2.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과 원천징수를 위주로 해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