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기잉여금의 변동 Ⅱ. 대손충당금 Ⅲ.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 Ⅳ.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명세의 이중관리 2. K-IFRS의 적용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 허용 3. 각 자산별 유보액의 관리 4.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Ⅴ. 기타
이번 결산부터 K-IFRS의 적용에 따라 최초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 상장사 및 그 종속회사 등이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번 호에는 주요 계정별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결산부터 상장사와 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내용이 과거 재무제표와 달라지게 되었는데, 실무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각종 자산과 부채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상채권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던 부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최초 적용시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도 세무상 전기에 기업회계기준서(이하 “K-GAAP”)에 따라 작성되어 신고된 재무제표가 아닌 K-IFRS에 따라 재작성된 재무제표여서 세무상 전기이월잉여금(또는 계정별 전기 이월액)이 변동되는 문제가 있다. 또 일부 계정에서는 회사가 법인세법과 K-IFRS간의 손금 및 익금 인식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을 변경하였지만 그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로 당분간은 세무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K-IFRS의 적용에 따라 최초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주요 계정별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