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 개념 1. 소유자지분 2. 소유자지분 분류 3. 자본금 4.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Ⅱ. 상법상 배당규정 1. 개요 2. 현금배당 3. 주식배당 4. 중간배당
Ⅲ.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1. 개요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4. 익금불산입 신청절차 5.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Ⅳ.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개념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3. 배당소득의 종류 4. 의제배당 5.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 원천징수 방법 7.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8.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Ⅴ. 퇴직급여제도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제도 3.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자 4. 퇴직급여충당금 5.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 6. 법인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지급받는 법인단계에서 다시 법인세를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 퇴직 소득에 대해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변경되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배당소득과 퇴직소득 관련 해설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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