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지방세기본법 II. 취득세 III. 등록면허세(이번 호 게재분) IV. 지방소비세 V. 지방소득세(다음 호 게재분) VI. 주민세 VII. 재산세 VIII. 지방세 특례제한법 IX. 예규 판례
2010년에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한 부분은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부분과 면허세를 통합하여 생겨난 세목인 등록면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비세를 해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