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선정 1. 대상기업의 선정 2. 선정절차 3. 선정기준 Ⅱ. 구조조정과 기업의 가치평가 1. 청산가치법 2. 현금흐름할인법 Ⅲ. 채무조정방안의 수립 1. 적정차입금규모의 산정 2. 조정대상 차입금의 조정 3. 이자감면 4. 대출금의 만기조정 5. 신규자금의 지원 Ⅳ. 기업개선계획안의 수립 1. 기업개선계획제안서의 이해 2. 기업개선계획제안서의 구성
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선정
1. 대상기업의 선정
일반적으로 기업개선작업은 대상기업의 선정작업에서부터 출발한다. 주채권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본점의 심사부서(여신부서)에서는 거래기업의 영업 및 자금현황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고 있다가, 기업이 어음교환자금을 어렵게 막아가고 있다 던지 단기차입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일부 차입금의 상환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개선작업의 신청을 권고하게 된다. 또한 매년 실행하는 상시평가제도에서 신용등급 C를 받는 업체를 기업개선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기업에서도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기업개선작업의 추진 없이 더 이상 원리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주채권은행에 요청하게 되는데, 주채권은행의 기업개선팀은 본격적으로 기업개선작업의 추진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기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개선작업팀내의 담당자는 여신부서로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최근일 현재의 기업일반 현황, 영업 현황, 재무제표 등을 요청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해당 기업을 기업개선대상기업으로 선정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검토단계에서 당해 기업에 요청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