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여행업의 세무회계처리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3. 여행업과 영세율 4. 여행업과 세금계산서 Ⅱ. 프랜차이즈업의 세무회계처리 1. 부가가치세 2.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4.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부가가치세
Ⅲ. 호텔업의 세무회계처리 1. 법인세법 2. 봉사료 3. 부가가치세 4. 취득세 감면 Ⅳ. 해운업의 세무회계처리 1. 선박 매입과 보유 2. 법인세와 톤(ton)세 제도 3. 선박의 보험차익
Ⅰ. 여행업의 세무회계처리
1. 법인세 관광알선의 경우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은 관광상품의 용역제공이 완료한 날이다. 여행사가 항공권 등을 대행판매 하는 경우에도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 수익을 인식한다.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한 항공권을 소유한 자가 당해 항공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이를 사용하기 아니한 경우 당해 항공권의 판매대금은 거래자에게 제공된 약관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일반적으로 용역제공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시점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이다. 용역제공시점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한다. 다만,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시기가 공급시기이다.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항공권 판매, 호텔쿠폰 판매, 다른 여행사의 관광상품 대리판매 등의 경우에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은 판매시점이다. 항공권의 경우 발권일, 호텔의 경우 쿠폰 발급일, 관광상품 대리판매의 경우 판매확정일이다. 외국항공사의 판매대리점인 경우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여러 가지 조건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수수료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금액을 확정하는 날이 거래시기이다. 항공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판매대행을 하는 경우 수수료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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