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에 따른 과세 1. 피합병법인의 과세문제 2.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Ⅱ. 분할에 따른 과세 1. 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의 과세문제 2. 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3.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4.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5. 참고사항
------------------------------- Ⅰ. 합병에 따른 과세 -------------------------------
1. 피합병법인의 과세문제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 양도손익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제68조 제1항) 양도손익=양도가액-순자산 장부가액 (1)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손익 계산 1) 양도가액 이 경우에는 합병대가(합병교부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와 합병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비용을 양도가액으로 한다(법령 80①). 2) 순자산 장부가액 이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상 부채의 장부가액을 빼고 피합병법인이 환급받은 법인세를 더한 금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법법 제68조 제1항, 법령 제80조 제2항) 순자산 장부가액=세무상 자산의 장부가액-세무상 부채의 장부가액+법인세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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