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세액공제 대상자와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3. 투자의 범위와 투자금액 4. 세액공제의 계산과 공제시기 5.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과의 관계 6. 중복지원의 배제 Ⅱ.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의의 2. 세액공제 대상자 3. 안전설비투자 등의 종류와 범위 4. 공제세액의 계산과 공제시기 Ⅲ.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세액공제 대상자 3. 에너지절약시설의 종류와 범위 4. 투자금액 5. 공제시기 Ⅳ.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조세감면의 방법 측면에서 볼 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자금조달효과를 가져다주는 직접감면제도이다. 직접지원제도인 만큼 조세특례의 제한 및 사후관리요건이 추가된다. 이번 호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해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