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대도시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7절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특례
------------------------------------------------------------ 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조특법 제60조) ------------------------------------------------------------
1. 대상자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대도시권의 범위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조특령 제56조 ②)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2) 광역시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