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산·부채 평가의 원칙 1. 자산의 취득가액 2. 자산부채의 평가 3. 자산의 감액손실 4.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5. 자산부채의 평가 관련 체크리스트 Ⅱ. 재고자산 관련 체크리스트 1. 재고자산의 의의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Ⅲ. 유·무형자산 관련 체크리스트 1. 유·무형자산의 범위 2. 유·무형자산의 취득원가 3.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Ⅰ. 자산·부채 평가의 원칙
1.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의 취득원가원칙을 그대로 수용한다. 다만, 금융비용의 자본화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회계기준의 자산 취득원가 기준은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자산이 본래 의도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 일괄구입 법인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세법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급금 성격이므로 취득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유형자산 등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