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1세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중과 1년 유예 1. 세율 적용 2.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판정 3단계 3.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공고 Ⅲ.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1.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21.1.1.부터 ‘22.5.9.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22.5.10.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Ⅳ.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2년 거주 요건 검토(이번 호 게재분) 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 2년으로 연장 1. 일반적인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 2.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22.5.9.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4.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19.12.17. 이후 취득하여 ’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Ⅵ. 결어
Ⅳ.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2년 거주 요건 검토 (소득령 제154조 1항4호)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이 개정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3. 이후 취득한 경우로서 ’17.9.19.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① ‘17.8.2.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②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17.8.2.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17.9.19.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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