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1. 개요 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3.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손금불산입 4. 기타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Ⅲ. 법인세 신고 및 납부절차 1. 신고납세제도 2. 신고대상법인 3. 신고기한
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1. 개요
(1) 영미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이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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