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정 흠 <공인회계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현) TEL. 010-9915-0696
Ⅰ. 사외유출 1. 의의 2.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를 알 수 있는 경우 3.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Ⅱ. 사외유출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Ⅲ.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1. 개요 2. 기부금 관련 손금불산입액 3. 접대비 관련 손금불산입 4.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 관련 손금불산입액 5.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의의 7.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액 8.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9.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Ⅰ. 사외유출
1. 의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더라도 법인의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경우를 사외유출이라고 한다. 법인의 잉여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금액을 회계와 세법의 차이 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익금산입한 경우 사외유출의 소득처분은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를 판정하여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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