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보유관련 해설 <중> - 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4. 세율 5. 납세자 보호규정 6. 납기 7. 재산세 도시지역분 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공시가격 4. 과세표준 5. 장기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 6. 종합부동산세 계산 7. 고지와 납부 8.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유의할 점 9. 종합부동산세 절세대책 6가지
부동산 취득단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광역시·도)가 부과·징수하는 취득세를, 보유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舊 공동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개인별로 합산한 종합합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 개인별로 합산한 별도합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고는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을 검토하고, 절세 측면에서 납세자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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