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 ③ - 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하향 조정 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 1.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 2. 상속당시 보유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3.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 Ⅲ. 과세표준 계산 관련 개선 1.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금액 상향 조정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3.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 Ⅳ. 세액감면요건 강화 및 감면율 인하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2. 농민이 아닌 자에 대한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배제 등 3. 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조정 4.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5.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대상 농업인의 요건 명확화 6. 농지, 초지 현물출자 시 자경요건 합리화 7.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Ⅵ.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및 완화 1.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2.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제도 완화 3.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 4. 법인의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추가과세
지난 2003년 정기국회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올해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하향 조정되었고, 1세대 1주택과 농지대토 등 비과세 · 감면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수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면율도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되어오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가 영구 폐지되었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도 대폭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다만,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이므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개정 내용과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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