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건비 1. 급여 2. 상여금 3. 퇴직급여 4. 퇴직보험료 Ⅱ. 접대비 1. 접대비의 분류 2. 건당 1만원 초과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3. 접대비한도액 4. 접대비 기타사항 Ⅲ. 기부금 1. 기부금의 구분 2.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3. 기부금의 손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4. 기부금 기타사항 Ⅳ. 세금과공과 Ⅴ. 지급이자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비실명채권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의 결산과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주요 손익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았다. 계속적으로 접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새로운 조정항목이 생길 경우 해당하는 점검 내용을 숙지하여 세무조정에서 빠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 Ⅰ. 인건비 -----------------------------------
1. 급여
급여로 계상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체크할 사항은 없을 것이지만, 다음의 몇 가지 항목의 처리에 대하여는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