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월세액의 관리 Ⅱ. 이월결손금의 관리 1. 개념 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이월공제기간의 특례 3.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4.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Ⅲ. 각종 이월사항의 관리 1.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2.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Ⅳ. 유보액의 관리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의 유보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의 유보
Ⅰ. 이월세액의 관리
법인이 한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고 장부를 마감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확정하면 계속기업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 자본항목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법상 법인세의 세무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결손금, 유보사항, 각종세액공제의 미공제액 등이 다음 과세기간의 세무조정을 위해 이월된 다. 또한 고정자산등록이나 주주명부도 당연히 전기에서 이월되어 당기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세무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월된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기의 세무조정명세서를 통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등의 서식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당기 이월세액 관련 세무조정명세서 등에 전기이월액이 정확하게 이월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세무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실무적으로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전산상에 전기이월 시키나, 그 외에 연구비 및 인력개발비 이월세액, 이월결손금, 자본금과적립금(을)표 등 이월세액 관련자료는 전기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고서 전기자료를 직접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Ⅱ. 이월결손금의 관리
1. 개념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당해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법인이 몇 개 사업연도에서 계속하여 결손금이 생겨서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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