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의의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양식 3. 회계처리 Ⅱ.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의 의의 2. 현금흐름표의 양식 3. 현금흐름표 작성시 유의사항 4. 현금흐름표의 작성 Ⅲ. 자본변동표
------------------------------------- Ⅰ.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1. 의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표로 작성하여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구성이 어떠하고 이를 처분하고 남은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나타내 주는 재무제표인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과 주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되어 실행된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기본 재무제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뒤에서 후술할 자본변동표라는 새로운 양식을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명칭에 대한 판단은 이익잉여금의 실질적인 처분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즉, 처리전결손금이 계상되었으나, 이를 보전하고도 배당금 및 잉여금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명칭을 사용하고, 처리전결손금의 일부 도는 전부만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을 사용한다. 또한, 직전연도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고 당해 연도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한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에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작성양식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결합하여 사용하되 동일한 명칭에 결손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등의 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결산과정을 거쳐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이를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게 되는데 먼저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변경 없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사회 결정일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간주하고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확정된다면 주주총회일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해야 한다. 매년말 시점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12월 31일 시점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된다. 즉, 이익잉여금 처분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기말 시점의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것이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양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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