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소득과 납세의무
1. 과세소득
2. 납세의무
3. 실질과세원칙
Ⅱ. 법인세 신고 및 납부절차
1. 신고납세제도
2. 신고대상법인 체크리스트
3. 신고기한 체크리스트
4. 신고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5. 기한 후 신고 체크리스트
Ⅲ. 사업연도와 납세지
1. 사업연도
2. 납세지
과세소득 관련 체크리스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 주택 양도소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미환류소득에 10%를 곱한여 산출한 세액을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중소기업(조특령§2)은 제외함.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이후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일몰종료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대기업의 고용창출을 유인할 수 있도록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