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손금 II.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 1. 소멸시효 완성 채권 2.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경락 및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의 채권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부도어음 등의 채권 6. 재판상 화해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III.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확정시기 IV. 대손세액공제 V. 출자전환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세무처리 1.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자의 세무처리 2. 채권의 출자전환 시 채권자의 세무처리 3. 채권조정 특례 VI. 채권채무조정관련 실무사항
I. 대손금
(1) 대손금의 의의 대손금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ㆍ능력 등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채권의 감소나 소멸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채권의 포기나 면제 ② 거래상의 하자로 인한 채권발생 원인의 변경
(2) 대손인정 채권 세법상 대손처리가 인정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는 달리 영업거래뿐 아니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포함된다. ①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ㆍ상품, 제품판매금액의 미수금 ㆍ서비스, 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 ㆍ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ㆍ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②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ㆍ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대금의 미수금 ㆍ대여금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③ 기타채권 ㆍ임원,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ㆍ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대손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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