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종업원 급여 -
Ⅰ. 종업원급여 관련 K-IFRS의 주요 내용(K-IFRS 제1019호) 1. 단기 종업원급여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3. 해고급여 Ⅱ. 발생 가능한 회계처리 사례 1. 누적유급휴가의 이월시 인식할 부채 2. 이익분배금의 인식 3. 장기급여의 당기근무원가 결정시 예측단위적립방식의 사용 4. 사외적립자산의 수익과 보험수리적 손익 Ⅲ. 법인세법의 규정 및 발생 가능한 새로운 세무조정의 내용 1. 누적유급휴가의 손금반영 2. 이익분배금의 손금 귀속시기 3. 통계적 추정에 따른 장기종업원급여 4. 해고급여의 손금 귀속시기 5. 기타 Ⅳ. 맺음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자동차회사 노조에 양보를 구하고 있는 "퇴직 후 의료보험"과 같은 제도인데, 이처럼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종업원의 급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해설하였다.
통상 급여는 근무의 제공과 동시에, 또는 익월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급여의 측정과 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왔다. 다만 현행 기업회계기준 하에서도 회사의 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률이 달라지는 성과급의 반영시기나 스톡옵션의 제공 등에 따라 기간별로 인식할 비용을 규정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K-IFRS에서는 급여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단기 종업원 급여(일반적인 급여)와 퇴직급여, 해고급여, 그리고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중 퇴직급여의 인식방법은 최근 새롭게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와 맞물려 그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제로 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