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세무회계의 정의와 기본구조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정별 해설 I. 매출(I) II. 매출(II) III. 이자수익 IV. 사용료수익 V. 배당수익 VI. 기타 수익과 익금 VII. 인건비 VIII.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IX.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X.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XI. 감가상각비 XII. 대손상각비 XIII. 기타 비용과 손금 XIV. 자산의 평가-평가이익, 평가손실, 감액손실 이자수익은 공사채, 대여금 및 각종 예금, 적금 등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재무회계에서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금융기관이나 일반 법인을 불문하고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인식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이자수익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의 인식기준과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 및 현재가치 할인차금 등의 적용시의 차이 등을 상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 III. 이자수익 ----------------------------------
이자수익이란 각종 예적금, 공사채, 대여금 등의 원본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종 사채들이 할인이나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명목적인 이자 외에 발행원금과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기간에 따라 조정하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과 결산기에 이자수입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 수익으로 인식한 미수이자에 대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인식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무회계에서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금융기관이나 일반 법인을 불문하고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인식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의 인식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의 28문단에서는 이자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익금액의 측정가능성과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9문단에서 이자수익의 인식방법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수익과 함께 배당금수익과 로열티에 대한 인식조건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기업회계기준상 이자, 배당금, 로열티 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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