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업무용승용차 관련경비 1. 입법취지 2. 규제대상 법인 3.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 법인 4.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5. 업무용승용차의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6.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II. 인건비 1. 개요 2. 급여 및 상여금 3. 주식매수선택권 4. 기타비용 III. 접대비 1. 개요 2. 접대비 한도액 3. 접대비의 회계처리 4. 손금귀속시기 5.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중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I. 업무용승용차 관련경비
1. 입법취지
종전에 고가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는 물론 유지비와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승용차와 관련된 세금탈루를 방치하는 실정이었다.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