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감가상각자산 II.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의 변경 1.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2. 내용연수 변경의 제한 3. 내용연수변경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의 내용과 세무조정 III.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IV.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및 감가상각 의제 1.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감가상각 2. 간가상각 의제
I. 감가상각자산
(1) 상각대상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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