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처분의 개념 Ⅱ. 소득처분의 종류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III. 소득처분별 원천징수 방법 1. 결정ㆍ경정에 의한 소득처분 2. 법인세신고ㆍ수정신고에 의한 소득처분 Ⅳ.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1.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2.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4.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V. 당초신고의 변경으로 인한 사후관리 1. 수정신고 2. 경정 등의 청구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의 내부에 남아있으면 이를 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상하고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인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사항 발생시 모두 소득처분을 해야 하며 소득처분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표시하고 각 사업업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결산 상 당기순이익은 상법 상 이익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등으로 처분하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Ⅰ. 소득처분의 개념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 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사항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구성된다. 결산 상 당기순이익은 상법 상 이익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등으로 처분하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