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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69-5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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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를 위한 컨설팅 실무코스(Ⅴ) |
| 저자: 김찬호 |
당월호가기:342
| 날짜:2005-08-02
| 조회수:33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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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개요 II. 기업개선작업의 절차 1.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및 채권행사의 유예 3.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및 확정 4.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 5. 약정의 이행점검 6. 기업개선작업의 진행 및 졸업의 결정 7. 기업개선작업의 회계·세무상 처리 Ⅲ.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이하 다음 호 게재분) Ⅳ. 기업개선작업의 사례(아남반도체) 1. 회사의 개요 및 기업개선작업 신청 당시의 상황 2. 기업개선작업의 신청 및 진행 상황 3. 구조조정추진전략의 내용 및 실적 4. 기업개선작업 졸업 Ⅴ. 맺음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법원에 의한 강제적 절차 대신 채권자인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자간에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하여 채무조건의 완화라는 사적화의를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개선작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법정관리나 화의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이번 호의 ‘CFO를 위한 컨설팅 실무코스’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개선작업인 위크아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05년 1사분기에 457개 중소기업을 신규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대출금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의 방법으로 4천763억원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고, 1사분기에 53개 중소기업은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97개 중소기업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워크아웃이 중단되어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은 작년말 867개에서 3월말 현재 1천174개로 늘어났다1고 밝혔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법정관리나 화의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법정관리나 화의의 개시에는 법원의 승인이나 중재가 요구되는 반면 기업개선작업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흔히 사적화의(私的和議)라고 한다.
참고로 법정관리, 화의, 그리고 파산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은 각각 별도의 법으로 존재하다가 2005년 3월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한 것이다. 새로운 통합도산법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언급하도록 하고, 이번 호에서는 기업개선작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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