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자산 <2> - Ⅰ. K-IFRS의 주요 내용(제1016호)
Ⅱ. 발생 가능한 회계처리 1.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큰 경우 2. 재평가 후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3. 재평가 후 공정가치 하락으로 다시 재평가하는 경우 4.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변경
Ⅲ. 법인세법의 규정 및 발생 가능한 새로운 세무조정 사례 1.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에 대한 추정의 변경 2. 재평가로 증액되는 경우의 세무조정 3. 손상차손의 발생
Ⅳ. 맺음말
전통적으로 유형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자산의 비용화, 즉 금액이 중요하고, 사용기간이 장기인 자산의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지만, K-IFRS에서는 이와 함께 대차대조표일의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가치변동이나 소비형태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취득 시 선택한 상각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형자산 관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Ⅰ. 유형자산 관련 K-IFRS의 주요 내용(제1016호)
유형자산의 인식과정 중 최초 취득시의 인식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크게 차이가 없다. 즉, 취득시 소요된 원가로 인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하며,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와 향후 자산을 해체, 제거,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한 원가가 포함된다. 물론 유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전제조건, 즉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문단7)는 조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전제할 때 특수한 거래를 제외하면 대부분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득 후 발생하는 후속원가 중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인식요건(문단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주요부품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한 경우 대체된 구성요소를 별도로 유형자산의 인식조건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별개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와 같이 유형자산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일부 구성요소의 대체유무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원가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형자산의 일부 대체로 보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직전 종합검사에서 발생한 원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금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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