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별 세무회계 주요 해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⑫ -
제1장 세무회계의 정의와 기본구조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정별 해설 I. 매출(I) II. 매출(II) III. 이자수익 IV. 사용료수익 V. 배당수익 VI. 기타 수익과 익금 VII. 인건비 VIII.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IX. 판매관리관련 현금지출경비 X. 감가상각비 XI. 대손상각비, 대손금 XII. 이자비용(이번 호 게재분) XIII. 기타 비용과 손금 XIV. 자산의 평가-평가이익, 평가손실, 감액손실
이자비용을 기간비용으로 처리할지, 관련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할지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와 법인세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세무회계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정책적 목적 때문에 일부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자비용이 있으므로 이번 호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 XII. 이자비용 ---------------------------------------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은 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해지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명목가액에 의해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보다는 회사의 신용도를 반영한 실질이자율에 의한 이자비용을 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비용과 관련한 두 번째 논점은 발생한 이자비용을 기간비용으로 처리할지 또는 관련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할 지의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와 법인세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세무회계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정책적 목적 때문에 일부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자비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 이자비용의 종류
(1) 발생주의에 따른 이자비용 재무회계에서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상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자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상한다. 즉 이자의 지급시기에 인식한 현금주의에 따른 이자비용 외에 기중 최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결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비용(미지급이자)을 추가로 인식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대부분 변동금리부 차입금이므로 기말 현재 미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의 귀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재무회계에서 적정하게 인식한 미지급이자는 세무회계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