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상 주요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재해손실세액공제
Ⅱ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1. 소득세법상 일반 세액공제 2. 소득세법상 특별 세액공제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4. 지방이전법인 임시특별세액감면 5. 공장의 대도시지역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6. 법인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세액공제 및 세약감면 등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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