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영리법인 일반 1. 비영리법인의 의의 2. 세법상의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
Ⅱ.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회계・세무 1. 설립시 회계 2. 설립시 세무 Ⅲ.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수익사업 2. 정관상의 사업목적과 수익사업의 관계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 기부금 5. 접대비 6.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7. 자산양도과세특례 8. 원천징수 9. 법인세 신고 Ⅳ. 비영리법인의 소득세 1.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2. 소득별 원천징수 Ⅴ.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1. 사업자등록 2.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3. 과세거래
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공익사업 또는 당해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번 호에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세무 실무를 부록으로 다루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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