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비적격합병 1. 취득자산의 가액 2. 합병매수차익 및 차손 3.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범위 4.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5. 세액공제?감면의 승계 및 취득세 감면 II. 적격합병 1. 적격합병의 요건 2. 취득자산의 가액 3. 합병매수차익 및 차손 4.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범위 5. 채무조정 사항의 승계 6. 세액공제 감면의 승계 7.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흡수합병),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신설합병), 한 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 및 사원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 상의 법률요건이다. 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상법등 법률규정에 따라 형태가 제한되며, 본 글에서는사업결합의 대표적인 형태인 합병의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본다
I. 비적격합병
법인세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합병(이하 “비적격합병”)은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시가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에 대해 양도손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하고,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합병매수차익을 5년에 걸쳐 과세(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합병매수차손은 5년에 걸쳐손금산입)하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의 대부분,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승계하지 못하고 소멸시키게 된다.
1. 취득자산의 가액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것으로 본다.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