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수관계인의 구분
1. 특수관계인의 범위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세부사항
Ⅱ. 특수관계인 등의 관련 거래 세무조정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2. 부당행위의 판단기준
Ⅲ.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1. 가지급금의 세무상 불이익
2. 가지급금의 범위
3. 소득처분
Ⅳ. 이익의 증여의제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1.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일방을 기준으로 할 때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타방을 기준으로 하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가 특수관계인이 된다.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②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④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①호부터 제③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⑤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⑥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⑦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