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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등록임대사업자의 1세대 3주택 중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대책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529  |  날짜:2021-03-10 |  조회수:14249
 


Ⅰ. 서론
Ⅱ. 쟁점 사례
Ⅲ. 쟁점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로 유권해석
  2. 고가주택 양도의 경우 중과대상으로 유권해석
  3.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액 계산 사례
Ⅳ.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 대한 개정관련 입법예고와 개정
  1. 입법예고
  2. 개정내용
Ⅴ. 국세청 유권해석의 문제점
  1. 개정 법률(신법)과 종전 법률(구법)의 충돌
  2. 조세법률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입법취지에 위배
  3. 기존 예규 및 대법원 판례에 위배
Ⅵ. 대책
  1.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2. 불복청구로 구제받는 방법
  3.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
Ⅶ. 결론



 Ⅰ. 서론

 
 국세청은 2019.2.14. 조정대상지역 소재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소유한 등록임대사업자(갑)이 대체주택(C)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쟁점 사례’라 한다) 거주주택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유권해석(이하 ‘국세청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내놓았다.(사전답변-2019-법령해석 재산-0368, 2019.11.01., 서면부동산 2018-3457 2019.02.14. 외) 중과 내용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중과세율(누진세율 + 20%p.)이 적용되고 동법 제95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납세자들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로 보고, 1세대1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8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일반누진세율(6~42%)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해왔다.
 국세청은 ‘쟁점 사례’와 같은 주택 양도 중에서 국세청 유권해석일(2019.2.14.) 현재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분에 대해 과소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추징했다. 이와 관련된 납세자들 중 일부는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중 일부는 행정 소송을 포기했고 극히 일부 납세자는 현재 관할 행정(또는 지방)법원(1심)에 행정소송을 제기,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하 본고는 국세청 유권해석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억울한 세액 추징을 구제받을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쟁점 사례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 등록임대사업자의 1세대 3주택을 사례(이하 ‘쟁점 사례’라 한다)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0.06.22. 거주주택(A) 취득 : 취득가액 10억원 
② 2011.10.06. 장기임대주택(B) 취득(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주택)
③ 2019.03.04. 대체주택(C) 취득
④ 2020.12.21. 거주주택(A) 양도 : 양도가액 17억원(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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