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관 내국세 세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7일 올해 거둬들여야 하는 세입예산 206조원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 개청 당시 국세는 700조원에 불과했다. 이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지난해 210조원(약 3,000배) 대로 늘어났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 볼 정도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라서는 데 국세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의 세수 구성을 보면,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이 대폭 늘었고, 담뱃값 인상으로 담뱃세가 급증했다. 지난해 담뱃세 세수는 10조 5,340억원으로서 2014년 6조 9,372억원에 비해 3조 6,000억원(51.3%) 더 거뒀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와 담배소비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대폭 늘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어져 은 세수 결손을 벗어난 점과 세무조사를 줄이고 자진납부 세수를 늘리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한 점은 잘한 일로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목표 달성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올해 이후의 재정•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수 결손에 세출 증가가 연례행사처럼 굳어져 ‘적자재정’이 고착화되면서, 국가부채(2014년, GDP의 232.8%)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급증했다. 세수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도 각종 선거에서 쏟아질 복지공약,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 등 일본의 전철(前轍)을 밟을 세출증가 요인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의 세수는 ‘경제 성장, 세제 개편, 세정 운영’에 달렸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증가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2~3%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성장률(정부 추산 2.7%)보다 0.4%p 높은 3.1%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이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선결 과제다. 먼저, 구조적 문제점인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경쟁국 중국은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으로 쫒아오는데, 우리나라의 12대 주력산업(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15년째 그대로다. 한국의 수출이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이 시급한 과제다. 이제 기업은 구성원 모두를 배려하고 공존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가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경제 주체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 기업은 관련 경제 주체의 기여도를 공평하게 평가해 이익 또는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현재 기업의 성과 배분에 있어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몫보다 대기업의 몫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는 노사 갈등과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이고, 중산층과 중소기업 붕괴로 이어진다.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협력업체는 품질을 향상시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보답하는 포용적 성장이 정답이다. 이래야 불평등이 개선되고 가계 소비와 중소기업 투자가 늘어나 가계와 기업이 동반성장 한다. 세제는 공평과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야 한다. 현행 세제의 최우선 과제는 33조원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의 대폭 축소, 지하경제• 차명계좌• 간이과세제에 숨어있는 세원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구축에 있다. 반면 세율인상은 최후 수단이다. 야권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우선순위가 틀렸다. 한편,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세제개편은 소탐대실에 해당한다. 예컨대 ‘드론•로봇•무인자동차•바이오•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성장 동력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려야 한다. 이는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요 과제다. 세정은 세무조사보다 자진납부세액을 극대화하는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무조사의 주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과 ‘자진납세 풍토’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세무조사는 ‘고소득자의 탈세, 부자들의 부(富)의 무상이전, 역외탈세’ 차단에 중점을 둬야 한다. 특히, 국세청이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세정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무조사를 남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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