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개요 Ⅱ. 적용대상 법인 1. 적용대상 업종 2. 적용대상 세부사항 Ⅲ.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계산 1.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2. 소득구분계산의 방법 Ⅳ. 업종별 감면율의 적용 및 감면세액 계산 1. 수도권 내외 및 업종별 감면율 2. 소기업의 범위 3. 수도권의 범위 4. 감면세액의 계산 Ⅴ. 기타사항 1. 추계, 결정 및 경정 2. 중복적용의 배제 3. 감면신청 및 공제감면서식의 작성
I.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열거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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