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1.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2.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불가능채권 Ⅱ. 대손금처리의 요건 1. 신고조정사항 2. 결산조정사항 3. 기타 대손관련 세무처리 4. 사례분석 Ⅲ. 부도어음, 수표의 대손처리 1. 요건: 결산조정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Ⅳ.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채권 평가 1. K-IFRS 2. 일반기업회계기준 Ⅴ. 불경기하의 대처방안 1. 기존 채권의 회수노력 강화 2 신규발생 채권의 신용정책 강화 3.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관리철저
불경기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며 실업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여기서는 시장은 활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매출이 감소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즉, 불경기하에서 기업이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와 미회수채권 등의 손실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유가증권 등 기업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치평가에 따른 회계처리등과, 매출이 감소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재고자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유․무형자산의 평가차익과 기업회계기준상 및 법인세법상의 손상차손 처리 등 “불경기하에서의 자산평가와 손실처리“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엮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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