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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와 세액
 저자: 박현주 |   당월호가기:325  |  날짜:2004-03-02 |  조회수:4474
 

목 차
Ⅰ. 과세표준의 신고
Ⅱ. 법인세 등의 납부
1. 납부세액의 계산
2. 납부기한
3. 농어촌특별세
4. 주민세
5. 분납
6. 물납
Ⅲ. 결손금 소급공제
1. 결손금 공제방법
2. 결손금의 소급공제
Ⅳ.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1.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의 개요
2. 신고조정방법
-------------------------------------------
Ⅰ. ◈ 과세표준의 신고
-------------------------------------------

(1)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① 원칙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적용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
또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 신고 납부절차
① 결산확정후 상법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 사원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는다.
② 세무조정을 통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한다.
③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을 납부한다.
④ 신고사항의 누락 및 오류사항 발생시 수정신고를 한다.

(3) 과세표준의 신고서류
① 필수적 부속서류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필수적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에 필수적 첨부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법상의 필수적 첨부서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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