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소기업대상 조세지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II.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공제금액 2. 공제조건 III. 통합투자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산 및 공제금액 2.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3. 기타 고려사항
IV. 출자관련 조세지원 1. 벤처기업출자 과세특례 2.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출자ㆍ인수 과세특례
V. 외국인대상 세제혜택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들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는 직접적인 자산투자에 한정되어 있던 세제혜택이 벤처기업 출자 등 간접적인 투자에도 부여됨으로써 국내 벤처기업 육성과 기술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대부분의 세제혜택들은 대상기업이 요건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수 있고, 잘못된 세제혜택을 받을 경우 패널티 조항이 존재하므로 그 요건과 향후 사업계획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종 세제혜택들을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지에서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 혜택과 신청시 유의할 점등을 소개한다.
I. 중소기업대상 조세지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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