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산의 의의 1. 결산의 확정 2. 결산의 확정절차 3. 주요 결산절차 Ⅱ. 재무상태표 관련 결산정리 1.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결산정리 2. 당좌예금계정의 결산정리 3. 매출채권계정의 결산정리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계정의 결산정리 5. 유형자산계정의 결산정리 6. 무형자산의 결산정리 7. 퇴직급여충당부채계정의 결산정리 Ⅲ. 손익계산서 관련 정리사항 Ⅳ. 세무조정과 관련된 정리사항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2. 법인세법상 결산조정
Ⅰ. 결산의 의의
기업의 모든 활동은 계속기업(going-concern)의 가정하에 이루어지며, 회계적 기록 또한 이러한 가정하에 처리된다. 반면, 투자자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를 갖는 기간은 한정된 기간이 대부분으로 기업이 청산할 때까지 해당기업의 가치 등 재무적 정보를 모른 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이에, 기업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영업활동과 해당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 한다. 상법에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회계연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매 회계기간의 결산 결과를 주총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모든 기업은 상법에 따라 회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주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와 결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중에 기록된 회계기록을 그대로 보고하는 경우 모두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에 대응되는 기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기중에는 이를 단순히 현금의 유출입에 따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결산절차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손익을 측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회계기간 말의 정확한 재무상태 또한 측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기중에 기록된 회계자료는 전표, 분개장, 원장에 기록되며, 이를 취합하여 재무제표를 만드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재무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