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2. 시장형태에 따른 분류
3.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1. 선물거래의 청산방법
2. 선물거래와 관련된 주요 제도
1. 옵션의 손익구조
2. 옵션의 가치
1. 파생결합상품의 특징
2. 파생결합상품의 종류
1. 회계기준상의 파생상품평가방법
2. 법인세법상의 자산, 부채 평가방법
3. 법인세법상 파생상품평가방법
4. 파생상품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파생금융상품은 계약형태, 시장형태, 기초자산의 구분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은 계약 유형에 따라 금융선물, 금융옵션, 스왑 금융으로 나누고 기초 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통화 관련, 채권 및 금리관련, 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회계기준상 파생금융상품이란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유사 계약을 의미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기초변수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② 순투자금액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③ 미래결제
미래에 결제된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 당사자, 발행 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단서규정을 두어 파생상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파생상품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②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③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④ 상기에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자본시장법에 정의된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및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말하고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이라고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