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익인식시기 1.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2. 금융업의 이자소득 등 수익인식시기 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평가대상외화자산 2. 평가손익 3. 상환손익 Ⅲ. 환율변동 위험회피 1. 기업회계기준 2. K-IFRS 3. 법인세법 Ⅳ.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1. 일반법인의 손금산입한도 2.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의 손금산입한도
Ⅰ. 수익인식시기
1.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1)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 등의 인식조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및 로열티 등의 수익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익형태별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일반기업회계기준 : 매우 높다)
☞ 수익금액의 측정가능성과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1-1. 일반기준(인도기준)』 참조
(2) 이자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1)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의 인식 이자수익은 계약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또한,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최초장부가액과 만기가액간의 할인, 할증 또는 기타 차이에 대한 상각액을 포함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증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 후 최초로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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