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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서...
 저자: 박성용 |   당월호가기:487  |  날짜:2017-09-10 |  조회수:7102
 



   최근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고(대상자 9만여명) 법인세 최고세율이 과표 2000억원이 초과되는 재벌기업 129개 기업에 한해서만 25%로 인상되는 '핀셋증세'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외투기업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정규직 전환 기업 세제지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 각종 일자리 세제지원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법인세 인상 뿐 아니라 각종 대기업 R&D 세제혜택 축소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축소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고 가업상속 역시 공제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은 최근 언론의 통계발표와 무관하지 않은데 최근 ‘ CEO스코어’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우리나라 30대 재벌기업의 영업이익이 48.7%증가 하였는데 이들 기업이 고용한 임직원은 오히려 0.4% 감소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70~80%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0%(2014년 기준)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의 평균인 25.1%(2014년 기준)보다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유럽국가 중 평균정도인 이탈리아(30.3%)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선진국의 국격과 그에 따른 복지를 얻으려면 국민도 투자를 하여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서민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늘어나는 안이 반영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계층의 체납액을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조세제도는 물론 앞으로 금융시장에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8167억원이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6조2683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5년간 총 28조의 증세효과가 기대되는데 이 재원만으로는 현 정부의 5년간의 복지국가로서의 입성은 어려워 보인다. OECD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에 도달하려면 거의 연 100조원이 필요한데 세법개정안의 세수는 연 5조5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뭐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초고속득층과 초대기업의 증세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행하면서 우리나라 상류층이 우선 솔선수범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선진국진입과 그에 따르는 복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중부담-중복지의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안보에서도 강력하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빈곤층이 사라지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은 스스로를 위해 어느 때 보다도 혈세를 부담하겠다는 성숙한 의지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조성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였는지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잘 보고하고 평가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홍보나 교육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가 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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