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해설 1. 재개발 및 재건축 목적 2.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절차 Ⅱ.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해설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2. 부과제외 및 감면 3. 납부의무자 4. 개발부담금의 산정 5.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6. 행정심판청구
Ⅰ.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해설
1. 재개발 및 재건축 목적
(1)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2)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절차
(1)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