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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저자: 강용호 |   당월호가기:328  |  날짜:2004-05-27 |  조회수:3799
 

목 차
I. 개요
II. 투자세액공제
III.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공제대상 및 공제세액
2. 세액공제시기
3.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IV. 기타세액공제
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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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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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라 함은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촉진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 지출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법인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말하고 공제되는 세액을 세액공제액이라고 한다.

세액공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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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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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특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5조 제1항)

<사업용자산>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 중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조특칙 제3조 제1항) 이 때에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조특통 5-0···4)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조특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조특법 제4조 제1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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