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이번 호 게재분)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다음 호 게재분)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전>
Ⅱ. 분할?분할합병
분할과 분할합병의 회계처리를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분할에 있어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이연요건에 대하여 상술하며 분할?분할합병의 당사자인 분할신설법인?분할법인과 당사법인의 주주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조세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분할이 기업경쟁력의 제고차원에서 자생적으로 많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는 합병이 많은 반면에 분할의 경우는 적은 측면에서 나타난 국제적 회계사례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분할에 대한 세법의 입장은 합병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합병의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특례사항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분할의 경우에도 적용해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합병의 경우보다는 분할의 경우가 훨씬 처리속도가 빠르고 원만하게 진행된다. 이는 합병의 경우보다는 분할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합병이나 분할 후의 기업 문화적 충돌의 조속한 해소차원에서 볼 때 합병보다는 분할의 경우를 권유하는 것이 기업경쟁력의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1. 회계처리
분할?분할합병의 형태는 다양한데 그에 따른 회계처리도 매우 복잡다양하게 나타지만, 그와 관련된 회계 지침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회계와 관련된 분할형태는 크게 물적 분할과 인적분할로 구분되는데, 기업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소유권이 분할회사에 속하는가 혹은 그 회사의 주주에게 속하는가로 판단한다.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측면에 비중을 두어 합병 관련 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는데 향후에는 매수법 중심의 회계처리가 예상된다.
|